RegalStudio

결제·해지·환불 정책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법인 설립·결제대행사 계약 뒤 빈칸을 채우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정책은 리걸테크(RegalTech,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스튜디오(RegalStudio, 이하 ‘서비스’)의 요금 결제, 청약철회, 해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요금)

요금제별 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월 요금(부가가치세 별도)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판매 상태
이미지형 영상(플러스)475,000원522,500원판매 중
고급 이미지 영상(프로)950,000원1,045,000원준비 중
디지털 아바타 영상(프리미엄)1,250,000원1,375,000원준비 중

제3조(결제 수단과 결제 기록)

① 결제는 결제대행사(결제대행사 이름, 계약 후 기재)를 통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합니다.

②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주문번호, 결제 금액, 결제 수단, 승인 일시, 결제대행사 거래번호를 결제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조(결제 주기와 결제 방식)

① 요금은 한 달 단위로 미리 냅니다.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가 한 번의 이용 기간입니다.

② 결제일은 첫 요금을 결제한 날이고, 그 뒤에는 매월 같은 날입니다. 그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결제일입니다.

③ 결제 방식은 다음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대표 결정 필요: 자동결제(정기결제)로 할지, 매월 직접 결제로 할지

  1. 자동결제: 고객이 첫 결제 때 자동결제에 따로 동의하면, 회사는 결제일마다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2. 직접 결제: 회사가 결제일 전에 결제 안내를 보내고, 고객이 직접 결제합니다.

제5조(요금 인상과 자동결제 전환)

① 회사는 2025년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요금을 올리거나 직접 결제를 자동결제로 바꾸려면 적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바뀌는 내용과 적용일
  2. 바뀌기 전과 뒤의 금액, 결제 방식
  3. 동의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해지 방법

②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올린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자동결제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③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은 인상 전 요금으로 낸 이용 기간이 끝날 때 끝납니다. 이때 위약금은 없습니다.

④ 요금을 내리는 것처럼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립니다.

제6조(청약철회)

① 고객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적은 확인 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미 제작에 착수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서비스는 주제별로 나누어 제공하므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결제하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결제 화면에 분명히 표시합니다.

④ 제공받은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청약철회 때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8조를 따릅니다. 제4항의 경우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부분의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7조(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해지 신청 경로(예: 서비스 화면의 해지 메뉴, 문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③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끝내고 남은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8조를 따릅니다. 대표 결정 필요: 중도 해지 환불을 받을지(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8조(돌려드리는 금액)

① 청약철회나 중도 해지로 요금을 돌려드릴 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환불 기준(아래는 흔히 쓰는 안)

신청 시점돌려드리는 금액
그 이용 기간의 제작에 착수하기 전결제 금액 전액
제작에 착수한 뒤결제 금액에서 이미 제공한 분량이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② ‘제작 착수’란 회사가 그 주제의 대본 생성 등 제작 작업을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③ 빼는 금액은 다음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계산은 부가가치세를 뺀 월 요금으로 하고, 돌려드릴 때 그에 맞는 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빼는 금액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

  1. 분량 기준: 월 요금 ÷ 12 × 제작에 착수한 주제 수
  2. 기간 기준: 월 요금 ÷ 그 이용 기간의 날수 × 이미 지난 날수

④ 예를 들어 이미지형 영상(플러스, 월 475,000원)을 결제하고 3일 뒤 청약철회를 했는데, 이용 기간이 30일이고 그 사이 주제 6개(2주 치)에 착수했다면, 분량 기준 237,500원과 기간 기준 47,500원 가운데 큰 237,500원을 뺍니다. 남은 237,5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61,250원을 돌려드립니다.

⑤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⑥ 회사 책임으로 약속한 분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제공하지 못한 주제 수만큼(월 요금 ÷ 12 × 주제 수) 돌려드립니다. 고객이 원하면 다음 이용 기간에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회사 책임으로 빠진 분량의 처리(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9조(환불 방법과 시기)

① 회사는 청약철회나 중도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②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했다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10조(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① 결제일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알립니다.

② 결제일부터 7일 안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새 제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제가 되면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대표 결정 필요: 유예 기간(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11조(회사가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① 고객이 이용약관을 어겨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30일 전까지 알리고, 제공하지 못한 분량의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12조(문의)

결제, 해지, 환불에 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해 주세요.

  • 이메일: 이메일
  • 전화: 전화번호

부칙

이 정책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