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해지·환불 정책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법인 설립·결제대행사 계약 뒤 빈칸을 채우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정책은 리걸테크(RegalTech,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스튜디오(RegalStudio, 이하 ‘서비스’)의 요금 결제, 청약철회, 해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요금)
요금제별 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제 | 월 요금(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판매 상태 |
|---|---|---|---|
| 이미지형 영상(플러스) | 475,000원 | 522,500원 | 판매 중 |
| 고급 이미지 영상(프로) | 950,000원 | 1,045,000원 | 준비 중 |
| 디지털 아바타 영상(프리미엄) | 1,250,000원 | 1,375,000원 | 준비 중 |
제3조(결제 수단과 결제 기록)
① 결제는 결제대행사(결제대행사 이름, 계약 후 기재)를 통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합니다.
②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주문번호, 결제 금액, 결제 수단, 승인 일시, 결제대행사 거래번호를 결제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조(결제 주기와 결제 방식)
① 요금은 한 달 단위로 미리 냅니다.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가 한 번의 이용 기간입니다.
② 결제일은 첫 요금을 결제한 날이고, 그 뒤에는 매월 같은 날입니다. 그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결제일입니다.
③ 결제 방식은 다음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대표 결정 필요: 자동결제(정기결제)로 할지, 매월 직접 결제로 할지
- 자동결제: 고객이 첫 결제 때 자동결제에 따로 동의하면, 회사는 결제일마다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 직접 결제: 회사가 결제일 전에 결제 안내를 보내고, 고객이 직접 결제합니다.
제5조(요금 인상과 자동결제 전환)
① 회사는 2025년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요금을 올리거나 직접 결제를 자동결제로 바꾸려면 적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바뀌는 내용과 적용일
- 바뀌기 전과 뒤의 금액, 결제 방식
- 동의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해지 방법
②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올린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자동결제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③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은 인상 전 요금으로 낸 이용 기간이 끝날 때 끝납니다. 이때 위약금은 없습니다.
④ 요금을 내리는 것처럼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립니다.
제6조(청약철회)
① 고객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적은 확인 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미 제작에 착수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서비스는 주제별로 나누어 제공하므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결제하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결제 화면에 분명히 표시합니다.
④ 제공받은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청약철회 때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8조를 따릅니다. 제4항의 경우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부분의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7조(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해지 신청 경로(예: 서비스 화면의 해지 메뉴, 문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③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끝내고 남은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은 제8조를 따릅니다. 대표 결정 필요: 중도 해지 환불을 받을지(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8조(돌려드리는 금액)
① 청약철회나 중도 해지로 요금을 돌려드릴 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환불 기준(아래는 흔히 쓰는 안)
| 신청 시점 | 돌려드리는 금액 |
|---|---|
| 그 이용 기간의 제작에 착수하기 전 | 결제 금액 전액 |
| 제작에 착수한 뒤 | 결제 금액에서 이미 제공한 분량이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
② ‘제작 착수’란 회사가 그 주제의 대본 생성 등 제작 작업을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③ 빼는 금액은 다음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계산은 부가가치세를 뺀 월 요금으로 하고, 돌려드릴 때 그에 맞는 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빼는 금액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
- 분량 기준: 월 요금 ÷ 12 × 제작에 착수한 주제 수
- 기간 기준: 월 요금 ÷ 그 이용 기간의 날수 × 이미 지난 날수
④ 예를 들어 이미지형 영상(플러스, 월 475,000원)을 결제하고 3일 뒤 청약철회를 했는데, 이용 기간이 30일이고 그 사이 주제 6개(2주 치)에 착수했다면, 분량 기준 237,500원과 기간 기준 47,500원 가운데 큰 237,500원을 뺍니다. 남은 237,5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61,250원을 돌려드립니다.
⑤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⑥ 회사 책임으로 약속한 분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제공하지 못한 주제 수만큼(월 요금 ÷ 12 × 주제 수) 돌려드립니다. 고객이 원하면 다음 이용 기간에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회사 책임으로 빠진 분량의 처리(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9조(환불 방법과 시기)
① 회사는 청약철회나 중도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②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했다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10조(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① 결제일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알립니다.
② 결제일부터 7일 안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새 제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제가 되면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대표 결정 필요: 유예 기간(본문은 흔히 쓰는 안)
제11조(회사가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① 고객이 이용약관을 어겨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30일 전까지 알리고, 제공하지 못한 분량의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12조(문의)
결제, 해지, 환불에 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해 주세요.
- 이메일: 이메일
- 전화: 전화번호
부칙
이 정책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