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lStudio

이용약관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법인 설립·결제대행사 계약 뒤 빈칸을 채우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리걸테크(RegalTech,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스튜디오(RegalStudio, 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책임,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위해 SNS 마케팅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고, 검수하고, 발행하는 월 구독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3. ‘변호사’란 고객 계정에서 제작물을 확인하고 발행 여부를 정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4. ‘제작물’이란 서비스가 만든 영상, 카드뉴스, 게시 글, 블로그와 네이버 클립에 붙여 넣을 자료 등을 말합니다.
  5. ‘자료실’이란 고객이 판결문을 올리고, 회사가 완성한 제작물을 올려 두는 서비스 화면을 말합니다.
  6. ‘발행’이란 제작물을 고객의 SNS 계정이나 리걸콤파스(RegalCompass)에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설정’이란 목소리, 색, 글꼴, 속도, 전개 방식, 화면 뼈대, 그림체처럼 고객이 고르는 제작 조건을 말합니다.
  8. ‘결제일’이란 첫 요금을 결제한 날과 그 뒤 매월 같은 날을 말합니다.

제3조(회사 정보와 약관의 게시)

① 회사는 다음 정보와 이 약관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운영자리걸테크(RegalTech)
상호상호(법인 설립 후 기재)
대표자대표자(법인 설립 후 기재)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 설립 후 기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 후 기재)
주소주소
전화전화번호
이메일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성명과 연락처

② 회사는 요금, 청약철회와 환불, 책임의 범위처럼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약관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4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바꾸면 바뀌는 내용, 적용일, 바꾸는 이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이메일로도 따로 알립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고객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이 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제20조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④ 고객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결제·해지·환불 정책, 그리고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관련 법령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1. 이메일 가입: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사무소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합니다.
  3. 구글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가입합니다.

② 가입하려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위한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가입 뒤에 알게 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적은 경우
  2. 변호사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자의 광고에 서비스를 쓰려는 경우
  3. 이 약관을 어겨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요금제를 고르고 첫 요금 결제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하면 요금제, 요금, 결제일, 청약철회와 환불 조건을 적은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제8조(서비스 내용)

①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은 한 달 요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방식요금제월 요금판매 상태
이미지형 영상플러스475,000원판매 중
고급 이미지 영상프로950,000원준비 중
디지털 아바타 영상프리미엄1,250,000원준비 중

② 프로와 프리미엄은 준비 중입니다. 판매를 시작하면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③ 회사는 매월 주제 12개를 정해 아래 8가지 발행물로 만듭니다(매월 96건). 변호사가 승인한 제작물은 매주 3편씩 발행합니다.

④ 채널별로 회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회사가 하는 일
유튜브 쇼츠제작과 발행
인스타그램 릴스제작과 발행
스레드제작과 발행
카드뉴스제작과 발행
X제작과 발행
리걸콤파스제작과 발행
블로그고객이 붙여 넣을 자료 제공(게시는 고객이 합니다)
네이버 클립고객이 붙여 넣을 자료 제공(게시는 고객이 합니다)

⑤ 리걸콤파스(RegalCompass)는 회사가 운영하는 법률 정보 서비스입니다.

⑥ 회사가 고객의 SNS 계정에 발행하려면, 고객이 그 계정을 서비스에 연결해 게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제9조(설정과 적용 시점)

① 고객은 목소리, 색, 글꼴, 속도, 전개 방식, 화면 뼈대, 그림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2주 치 발행분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설정을 바꾸면 다음 제작분, 곧 약 2주 뒤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자료실과 판결문)

① 고객은 자료실에 판결문 등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올린 자료를 분석해 제작물의 소재로 씁니다. 고객이 자료나 요청을 따로 주지 않으면, 회사는 법제처 판례·법령, 검색량, 뉴스 흐름 같은 정보를 분석해 주제를 정합니다.

② 고객은 판결문을 올리고 광고 소재로 쓰는 데 필요한 권한과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고, 필요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③ 고객은 자료를 올리기 전에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지워야 하며, 올릴 때마다 이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이 확인이 없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지우지 못한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로 보내기 전에 비실명화합니다. 비실명화란 이름, 번호, 주소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기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실명화는 고객의 의무를 돕는 보조 조치이며, ③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⑤ 고객이 ③을 지키지 않아 생긴 개인정보 침해, 분쟁과 손해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제11조 ⑩).

⑥ 판결문 속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11조를 따릅니다.

제11조(판결문 속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고객이 올린 판결문에 담긴 사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이고, 회사는 수탁자입니다. 이 조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문서입니다.

② 위탁 업무는 판결문의 보관, 글자 인식, 비실명화, 분석, 제작물 소재 추출과 이에 따른 파기입니다.

③ 회사는 위탁 업무의 목적 밖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곳에 다시 맡기는 데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스캔본의 글자 인식은 네이버클라우드에, 비실명화한 텍스트의 분석은 OpenAI에 맡깁니다. 회사는 다시 맡기는 곳을 바꾸거나 늘리면 미리 알리며, 고객은 이에 반대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합니다. 판결문에 접근하는 사람을 최소로 하고, 판결문 원본과 비실명화 대응표(원래 이름과 바꾼 기호를 짝지은 표)는 따로 관리합니다.

⑥ 고객은 위탁 업무의 처리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

⑦ 사건 당사자 등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하면 회사는 고객에게 바로 알리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끝나거나 고객이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판결문 원본, 글자 인식 결과, 비실명화 대응표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⑩ 회사가 이 조를 어겨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합니다.

제12조(검수와 수정 요청)

① 회사는 완성한 제작물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

② 발행 여부는 변호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변호사가 승인한 제작물만 발행합니다.

③ 수정 요청은 콘텐츠 1건마다 플러스는 3회까지, 프로와 프리미엄은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콘텐츠 1건’의 단위(주제 1개의 묶음인지, 채널별 제작물 1개인지)

④ 수정 횟수를 다 쓰면 마지막으로 만든 제작물이 최종본이 됩니다. 최종본을 발행할지도 변호사가 정합니다.

⑤ 변호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하지 않은 제작물은 발행하지 않으며, 그 달의 제작 분량은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 결정 필요: 승인 기한과 기한을 넘긴 제작물의 처리(본문은 흔히 쓰는 안)

⑥ 회사는 누가, 언제, 어떤 제작물을 승인하거나 수정 요청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보관 기간 동안 바꾸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제13조(변호사 광고의 책임)

① 제작물은 변호사의 광고입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의 최종 책임과 발행 결정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작물이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 법령을 어기는지 자동으로 검수합니다. 자동 검수는 변호사의 판단을 돕는 것이며, 위반이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법령이나 광고 규정을 어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제작물에 대해 그 이유를 알리고 제작이나 발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14조(AI 생성물과 표시)

① 제작물의 대본, 그림, 음성은 AI로 만듭니다.

② 회사는 제작물 화면에 AI로 만들었다는 표시와 변호사 이름을 넣습니다.

③ 영상의 배경음악 가운데 일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CC BY 4.0) 곡입니다. 회사는 이런 곡을 쓸 때 저작자를 표시합니다.

④ 고객은 AI 생성 표시와 저작자 표시를 지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⑤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승인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15조(변호사 본인 목소리)

① 고객은 선택 기능으로 변호사 본인의 목소리를 만들어 제작물에 쓸 수 있습니다. 계정당 3개까지 무료입니다.

② 회사는 목소리를 만들기 전에 목소리 주인의 서면 동의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③ 녹음은 음성 합성 공급자인 미국의 Hanabi AI Inc.(서비스명 Fish Audio)에 비공개 모델로 올라갑니다. 변호사 목소리(녹음·합성음)는 Fish Audio 에서만 처리합니다. 공급자는 자기 이용약관에 따라 올린 녹음을 공급자의 AI 모델 개발·학습·개선에 쓸 수 있으며, 이 내용은 목소리 동의서에 따로 적어 동의를 받습니다.

④ 만든 목소리는 그 계정의 제작물에만 씁니다.

⑤ 고객은 동의한 목소리 주인 본인의 녹음만 올립니다.

⑥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공급자에 있는 목소리 모델과 회사가 보관한 녹음을 지웁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미 모델 학습에 쓴 부분까지 되돌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6조(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와 그 안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설정 샘플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고객이 올린 판결문 등 자료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씁니다.

③ 고객은 요금을 낸 제작물을 자기 광고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미 받은 제작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대표 결정 필요: 제작물의 권리 귀속과 해지 뒤 이용 범위(본문은 흔히 쓰는 안)

④ 다만 배경음악 등 제3자의 저작물은 그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제작물을 회사 홍보에 쓰지 않습니다.

제1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을 받으면 빠르게 처리합니다. 시간이 걸리면 그 이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제1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면 바로 회사에 알립니다.

② 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거짓 정보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는 행위
  2. 계정을 고객(소속 변호사와 직원을 포함합니다) 밖의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권한 없는 자료나 동의받지 않은 목소리를 올리는 행위
  4. 법령이나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기는 제작물을 요구하는 행위
  5.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6.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점검, 장애, 외부 공급자의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의 일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알리고, 미리 알릴 수 없으면 뒤에 바로 알립니다.

② SNS 플랫폼의 정책, 게시 한도, 장애 때문에 발행이 늦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발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발행합니다.

③ 회사는 품질이나 비용을 위해 AI, 음성 합성 등 외부 공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자가 바뀌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알립니다.

④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려면 30일 전까지 알리고, 제공하지 못한 분량의 요금을 돌려줍니다.

제20조(요금과 결제)

① 요금은 매월 냅니다. 요금제별 요금은 제8조와 같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②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③ 결제 방식(자동결제 여부)과 결제일은 결제·해지·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④ 회사는 요금을 올리거나 자동결제로 바꾸려면 적용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린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 해지, 환불)

① 고객은 결제·해지·환불 정책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③ 돌려받는 금액과 방법은 결제·해지·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④ 이용계약이 끝나는 날 회사는 리걸콤파스에 게시한 고객의 제작물을 내립니다. 대표 결정 필요: 내리는 시점(본문은 흔히 쓰는 안) 고객의 SNS 계정에 이미 발행한 게시물은 고객이 관리합니다.

제22조(회사의 이용 제한과 해지)

① 고객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기간을 정해 바로잡도록 요구합니다. 그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제4항의 사유가 드러난 경우
  2. 제18조를 어긴 경우
  3.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② 다만 법령을 명백히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크게 침해해 급히 막아야 하면, 먼저 제한하고 바로 알립니다.

③ 회사가 해지한 경우의 환불은 결제·해지·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제23조(회원 탈퇴)

① 고객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이용계약도 끝나며, 환불은 결제·해지·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② 탈퇴하면 자료실의 판결문과 제작물, 변호사 목소리 모델이 지워지며 되살릴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합니다.

제24조(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① 회사나 고객이 이 약관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천재지변, 고객의 잘못, SNS 플랫폼이나 외부 AI 같은 제3자 서비스의 장애처럼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가 승인해 발행한 제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배상합니다.

제25조(통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가입한 이메일이나 서비스 화면으로 알립니다.

② 고객 전체에 알릴 일은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이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제26조(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고객은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